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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7 2014고정17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0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송월타월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대흥초교삼거리 쪽에서 대고오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는 방법으로 보행자를 피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10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가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한 사고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