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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8 2017노3805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2017 고단 2079, 무죄 부분) 이 사건 가게 앞 소주와 맥주 보관상자 등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맥주 2 병, 소주 1 병 합계 총 12,000원 상당의 주류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법리 오해 (2017 고단 2110, 이유 무죄 부분) 이 부분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꼼장어와 가리비를 꺼내

었을 때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절도 미수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맥주 2 병, 소주 1 병 합계 총 12,000원 상당의 주류를 몰래 꺼 내 마셔 이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현장 사진 및 피해 품 사진을 보면, 경찰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주류 박스 주변에서 소주 1 병을 마시고 있던 사실, 피고인이 앉아 있던

옆 바닥에는 맥주병이 깨져 있었던 사실, 쌓여 있는 주류 박스 중 가장 위에 놓여 있던 소주 박스에서 소주 1 병이, 맥주 박스에서 맥주 2 병이 비어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맥주병 2개를 깬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마신 술이 피해자 소유의 주류 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②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먹고 남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