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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9 2017고단478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785』 피고인은 2017. 4. 20. 04:4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상호의 술집 안에서 피해자 E( 여, 26세) 와 마주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쳐 내자 피고인은 자리로 돌아간 후 다시 05:06 경 피해자의 옆 자리로 이동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하여 위 술집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나와 05:11 경부터 05:14 경까지 피해자 옆에 다가가 3 차례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05:24 경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화가 나 위 D에서 나가자,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갔고, 그 곳에서 다시 양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고단 2765』

1. 폭행 치상 피고인은 2018. 6. 8. 02:20 경 안산시 상록 구 H 앞 노상에서 술집에서 알게 된 피해자 I( 여, 44세 )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 회 밀쳐 넘어뜨려 치료 일수 미상의 후두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6. 8. 02:4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경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J 파출소 소속 경사 K 등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별건 강제 추행 사건으로 지명 수배 된 사실이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경찰관에게 제출할 목적으로 ‘ 임의 동행동의 서’ 의 “ 위 본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 동행을 요구 받고, 이를 거부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