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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3 2017고단37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6. 13:3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은 평 쪽에서 창 릉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66 세) 이 운전하는 G QM6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변경으로 정차 한 위 QM6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로 충격하고, 그로 인해 QM6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H( 여, 37세) 가 운전하는 I 쏘렌 토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QM6 승용 차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61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피해자 K( 여, 58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늑골 골절 등의,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J 소유인 위 QM6 승용차를 수리 비 15,54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피해자 H, F, J, K의 각 처벌 불원서 또는 합의 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