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4 2018고단17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1. 경 시흥시 C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 전 북지방 조달청으로부터 전 북 고창에 있는 'F' 공사를 낙찰 받았다.

위 공사에 사용할 무대 조명 장비를 보내주면 발주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고 5일 이내에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국세를 미납한 상태였고, 카드대금을 연체하고 있었으며, 대부업체로부터 대출한도 금액까지 대출을 받았음에도 다수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등 채무가 많아 피해 자로부터 무대 조명 장비를 납품 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4. 경 고창군 G에 있는 H에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총 4,620만 원 상당의 무대 조명 장비를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 주서, 나라 장터 캡 쳐 화면

1. 거래 내역, 납부 내역 증명

1. 수사보고( 피의자 A 자료 제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신용정보)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측은 피해자 측에게 ‘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이 결제된 후 5일 이내에 대금을 결제하겠다’ 고 고지하였고, 피해자 측도 위와 같은 대금지급 조건을 신뢰하고 판시와 같이 납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