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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08 2018고단219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등을 위해 산지전용협의를 거쳐 준보전산지인 전북 진안군 B 및 C, D, E, F 등 5필지에서 공사를 진행하던 중, 산지전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1.경부터 2018. 5. 초순경까지 허가 받은 면적 및 구역을 벗어나 진안군 G, E, H, I, J, K 등 합계 약 1,689㎡ 규모의 면적에 대하여 굴삭기, 불도저 등을 이용하여 성토작업 등을 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약 1,689㎡ 규모의 준보전산지를 전용하였다.

2. 무허가 토사채취의 점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사람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할 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에도 토석의 수량이 50,000㎥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관할 관청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L의 토목이사로 재직하면서, M 외 7인의 명의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준보전산지인 전북 진안군 B, C에 있는 임야 18,621㎡ 상당의 면적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위하여 공사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위와 같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임야에서, 관할 관청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토사 60,716㎥ 상당의 토사를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