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0. 18: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약 2m 진행하게 되었는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제네시스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668,8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화성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현장사진,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