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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7고단8217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2017. 2. 경까지 뇌 병련 1 급 장애인인 피해자 B의 활동 보조인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피해 자로부터 장애 보조금 등을 피해 자의 남편 C 몰래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5. 21.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 (E )를 별도로 개설하여 피해자의 장애 보조금 등을 보관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5. 21. 서울 성북구 F 소재 D 은행 장위동 지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D 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4. 4. 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합계 11,05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4. 경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의 반환을 요청 받았으나, 피해자를 위해 주택보험 가입 용도로 위 금원을 모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판 단

1. 금 전 보관 위탁관계의 성립 피해자 B이 별지 목록 기재 각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 이하 ‘ 이 사건 계좌’ 라 한다 )에 입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각 금원을 보관하게 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2. 금 전 보관 위탁관계가 존속 여부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 합계 11,050,000원에 대한 금전 보관 위탁관계가 존속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이 2016. 1. 25. 경 이 사건 계좌에서 700만 원을 인출하면서( 증거기록 69 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증 제 1호; 피해자 B도 이 법정에서의 증언 당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