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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435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에서 특수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7. 8. 14. 부산지방 검찰청에서 특수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7. 9. 28. 인천지방 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7. 11. 13. 의정부지방 검찰청에서 특수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0. 7. 2.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0. 9.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3.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9.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상습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9. 03:30 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i30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 부위를 주변에 있던 페인트 통 등으로 내리쳐 깨뜨린 후,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문을 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5. 9. 새벽 경 같은 군 G에 있는 H 교회 옆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J K9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돌로 내리쳐 깨뜨린 후,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문을 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7. 5. 9. 새벽 경 같은 군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N 봉고 프 론 티어 화물 트럭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량에 보관 중이 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화물 트럭을 운전하여 가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위 화물 트럭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5. 9. 04:33 경 같은 군 홍 천로 460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