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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5고정224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1년경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강남구 B에 98㎡ 크기의 공작물인 주거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4. 9. 5.경 위 장소에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14. 10. 14.까지 위 공작물을 철거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어 2014. 10. 23. 위 장소에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14. 11. 20.까지 위 공작물을 철거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강남구청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