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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7 2016고정2897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수중 공사업 등 전문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2015. 12. 말경 인천 서구 E 건물, 5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의 수중 공사업 등록 기준 사항 신고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A에게 매월 4대 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1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A의 잠수 기능사 2 급 국가기술 자격증을 대여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1993. 6. 7. 국가기술자격 증인 잠수 기능사 2 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전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을 경영하는 B에게 피고인의 잠수 기능사 2 급 국가기술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D 업체정보, 국가기술 자격증 사본, 급여 내역, 작업사진 등

1. 수사보고( 피의자 A 수중공사 일정 확인), 수사보고( 경기도 해양 수산자원연구소 F 전화통화)

1. G 작업 인터넷 기사, 피의자 A 운영 H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국가기술자격 법 제 26조 제 3 항 제 1호, 제 15조 제 2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