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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5.17 2017가단181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전부 152.09㎡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9. 11. 20.경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전부 152.0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85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주점을 운영해 온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월 차임을 일부 변경하는 외에는 같은 내용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온 사실, 피고는 2011. 11.경부터 차임을 연체하였고 연체 횟수가 20회를 넘는 사실, 원고는 2016. 11. 2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