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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09 2018노28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2017. 5. 8.경 C의 소개로 B와 만난 사실은 있으나 B와 함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을 교부받아 투약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2018. 1. 8. 체포당한 집에 있던 필로폰은 피고인이 소지한 것이 아니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그 집에 두고 간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 3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2017. 5. 8.경 필로폰 수수,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이에 원심은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받아 투약하였다는 B와 B에게 필로폰을 주었다고 하는 C를 증인으로 신문한 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와 C의 진술이 일부 변경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나 주된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B와 C의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일치하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B와 C가 공모하여 피고인을 무고, 위증하는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처음 수사를 받을 때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