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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9 2013구합1920

수용재결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군계획시설사업(B 도로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2. 5. 17. 고령군 고시 C, 2012. 12. 13. 같은 고시 D - 사업시행자: 고령군수

나.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5. 24.자 수용재결(갑 제1호증) - 수용대상: ① 경북 고령군 E, F 지상 지장물 26건(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② 원고 운영의 ‘G’의 영업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52조(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보상 - 손실보상금: 합계 65,376,910원(= 이 사건 지장물 55,390,000원 특례규정에 따른 보상금 9,986,910원) - 재결내용: ① 원고의 영업손실보상 주장에 대하여, G은 폐기물관리법이 정한 인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으므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의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특례규정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 ② 원고의 누락지장물 추가보상 주장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현장 확인 후 추가로 평가ㆍ보상하도록

함. - 수용개시일: 2013. 7. 15. 다.

보상금 재평가 및 이 사건 채권양도 - 사업시행자가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액을 합계 114,395,000원(= 지장물 보상금 104,295,000원 특례규정 보상금 10,100,000원)으로 재평가함(갑 제5호증). - 원고가 2013. 12. 4. H에게 위 114,395,000원의 보상금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함(을 제9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5. 22.자 이의재결(갑 제7호증의 2) - 재결내용: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개시일까지 재결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아 2013. 5. 24.자 수용재결은 토지보상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