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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8 2020노186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하였는데,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한 것으로 간주된다.

피고인은 당초 위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도 불복하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는 것으로 항소이유를 정리하였으며,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 배상명령을 취소, 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 금액이 5,3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