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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7.5.9.선고 2006가단12745 판결

제3자이의

사건

2006가단 12745 제3자이의

원고

정리회사 ㅇㅇㅇㅇ 주식회사의 관리인 ㅇㅇㅇ

서울 서초구 ㅇㅇ 동 0000 ㅇㅇ 아파트 00동 0000호

송달장소 강릉시 ㅇㅇ 동 000-0 ㅇㅇㅇㅇ 주식회사 강릉지점

소송대리인 변호사 ㅇㅇㅇ

피고

1.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ㅇㅇ은행

여수시 ㅇㅇ 동 000- 0

대표이사 ㅇㅇㅇ

2 .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은행

서울 강남구 ㅇㅇ 동 000-00

대표이사 ㅇㅇㅇ

3. ㅇㅇㅇㅇㅇㅇ중앙회

서울 중구 ㅇㅇㅇ0가 00

송달장소 서울 강동구 ㅇㅇ 동 000 (소관: ㅇㅇ여신관리단 )

신용대표이사 ㅇㅇ이

변론종결

2007. 4. 4.

판결선고

2007. 5.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ㅇㅇ은행이 별지 목록 기 재 각 부동산에 관한 이 법원 2003. 12. 29. 접수 제4959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에 기하여 2006. 2. 9.에 한, 피고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은행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 동산에 관한 이 법원 2003. 12. 29. 접수 제4959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 여 2006. 3. 16. 에 한 , 피고 ㅇㅇㅇㅇㅇㅇ 중앙회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이 법원 2004. 4. 8. 접수 제1255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2006. 5. 3. 에 한 각 임의경매를 불허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각 공장저당권의 설정

(1) 피고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ㅇㅇ은행(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 은행이었다. 이하 'ㅇㅇㅇㅇㅇㅇ저축'이라고만 한다. )은 2003. 12. 29 . 주식회사 ㅇㅇㅇ ㅇㅇ(이하 'ㅇㅇㅇㅇㅇ'라고 한다.)와 사이에 ㅇㅇㅇㅇㅇ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 동산(이하 ' 이 사건 공장부동산'이라고 한다.) 및 그 위에 설치된 기계, 기구 등에 관하 여 채권최고액 6,500,000,000원, 채무자 ㅇㅇㅇㅇㅇ, 근저당권자 ㅇㅇㅇㅇㅇㅇ저축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공장저당법 제7조에 따른 기계기구목록을 갖추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은행(이하 'ㅇㅇㅇㅇ 저축' 이라고만 한다.)는 2003. 12. 29. ㅇㅇㅇㅇㅇ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부동산 및 그 위에 설치된 기계, 기구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060,000,000원, 채무자 ㅇㅇㅇㅇㅇ, 근저당권자 ㅇㅇㅇㅇ저축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공장저당법 제7조에 따른 기계기구목록을 갖추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3) 피고 ㅇㅇㅇㅇㅇㅇ중앙회( 이하 'ㅇㅇ중앙회'라고만 한다.)는 2004. 4. 7. ㅇㅇ ㅇㅇㅇ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부동산 및 그 위에 설치된 기계, 기구 등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720,000,000원, 채무자 ㅇㅇㅇㅇㅇ, 근저당권자 ㅇㅇ 중앙회로 하는 근저당권설 정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공장저당법 제7조에 따른 기계기구목록을 갖추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공장저당권의 실행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제대로 변제되지 않자 피고들이 각 위 근저당권 에 기하여 이 사건 공장부동산 및 그 위에 설치된 기계, 기구 등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2006. 2. 9. 피고 ㅇㅇㅇㅇㅇㅇ저축이 신청한 임의경매가, 2006. 3. 16. 피고 ㅇㅇㅇㅇ저축이 신청한 임의경매가, 2006. 5. 3. 피고 ㅇㅇ 중앙회가 신청한 임의경매가 각 이 사건 공장부동산 및 별지 목록 기재 물건( 이하 ' 이 사건 열교환기'라 고 한다. )을 포함한 기계, 기구 등에 관하여 개시되었다 .

다 . 이 사건 열교환기의 소재

이 사건 열교환기는 2000. 8. 이 사건 공장부동산 위에 제작·설치되었고, 그 이 후 현재까지 같은 장소에 소재하면서 이 사건 공장의 기계로 사용되어 왔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열교환기는 2001. 6. 27. 주식회사 ㅇㅇㅇㅇㅇ저축은행( 이하 'ㅇㅇㅇ상호저 축'이라고 한다.)이 유체동산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한 후 2004. 8. 17. ㅇㅇㅇㅇㅇ 에 매각하였고, ㅇㅇㅇㅇㅇ가 2004. 11. 8.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 득하였다가 2006. 3. 8. 원고에게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 사건 열교환기 는 피고 ㅇㅇㅇㅇ상호저축과 피고 ○○상호저축의 위 각 공장저당권 설정시 제출한 기 계기구목록에 각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고 ㅇㅇ중앙회의 위 공장저당권 설정시 제출 한 기계기구목록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당시 이 사건 열교환기의 소유자가 ㅇㅇㅇㅇ 이가 아니라 ㅇㅇㅇ상호저축이었던 관계로 목록 기재에도 불구하고 그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이 사건 열교환기에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열교환기의 소유자는 원고 이고 피고들의 각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이 사건 열교환기에 미치지 않는데도 피고들이 신청한 각 임의경매가 이 사건 열교환기까지 포함하여 개시되었으므로, 이 사건 열교 환기에 대한 위 각 임의경매( 이하 '이 사건 각 임의경매'라고 한다.)는 위법하여 불허되 어야 한다.

3. 판 단

가. 공장저당권의 목적이 된 기계, 기구에 대한 집행의 불가분성

공장저당법 제4조 , 제5조 , 제10조는 공장에 속하는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이 그 부동산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이하 '공장공용물'이라고 약칭한다.)에 미치고, 이럴 경우 공장저당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그 부동산에 설치된 공장공용물에까지 미친다고 하여 공장부동산과 공장공용물에 대한 집행의 불가분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장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공 장부동산과 공장공용물은 반드시 일괄하여 경매하여야 하고, 저당권자가 임의로 일부 만을 선택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 공장저당권과 보통저당권이 경합된 경우에 보통저당권자가 그 저당권의 실행 으로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도 공장부동산만을 분리하여 경매할 수 없고 그 공장에 설치된 공장공용물도 공장부동산과 일괄하여 경매하여야 하고, 신청근저당권자 이외에 다른 근저당권자의 공장저당이 있을 때에도 경매법원은 다른 근저당권자의 공장저당의 목적이 된 기계, 기구 등도 함께 일괄경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2. 19.자 2001마785 결정 등 )

나. 인정사실

다툼없는 사실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을 2, 3,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의 공장저당권이 각 설정된 이후인 2005. 6. 17. 소외 ㅇㅇ ㅇㅇ 주식회사(이하 'ㅇㅇㅇㅇ'라고만 한다.)가 ㅇㅇㅇㅇㅇ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부동 산 및 그 위에 설치된 기계, 기구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0원, 채무자 이 ㅇㅇㅇㅇ, 근저당권자 ㅇㅇㅇㅇ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날 공장 저당법 제7조에 따른 기계기구목록을 갖추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기 계기구목록에 이 사건 열교환기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원고는 당초 1993. 에 리스계약 에 의하여 열교환기를 이 사건 공장내에 설치하였다가 그것이 노후화되어 2000. 8. 에 이 사건 열교환기를 신규로 제작하여 교체 · 설치하였다면서 위 에스케이의 기계기구목 록에 '1993. 12. 23.자 리스계약'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을 들어 ㅇㅇㅇㅇ의 공장저당권 의 목적이 된 열교환기는 이 사건 열교환기가 아니라 2000. 8. 에 교체되기 전 리스계 약에 따라 설치되었던 열교환기라는 주장을 하나 , ㅇㅇㅇㅇ의 공장저당권 설정 당시 이 사건 공장내에 설치되어 있던 열교환기는 이 사건 열교환기이고 종전의 리스계약에 따른 열교환기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기계기구목록의 기 재에도 불구하고 ㅇㅇㅇㅇ와 ㅇㅇㅇㅇㅇ간의 공장저당권설정계약에서 저당권의 목적으 로 하려던 열교환기는 이 사건 열교환기가 맞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피고 ㅇㅇㅇㅇ상호저축이 신청한 임의경매에 따른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2006. 2. 10. 이 사건 공장부동산에 마쳐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 에 반하는 갑 3호증의 2의 기재 및 증인 ㅇㅇㅇ의 증언은 모두 믿을 수 없다.

다. 판 단

(1) 위 인정사실과 앞에서 본 공장저당권의 목적이 된 기계, 기구에 대한 집행의 불가분성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열교환기가 이미 ㅇㅇㅇㅇ가 설정한 공장저당권의 목적이 된 상태에서 피고 ㅇㅇㅇㅇ상호저축이 신청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 사건 공장부동산에 경료된 이상 , 공장저당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그 압류의 효력이 이 사건 열교환기에까지 미쳐 이 사건 열교환기는 이 사건 공장부동산과 함께 일괄경 매되어야 할 것이고, 그 이후에 대물변제로 이 사건 열교환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는 원고는 위 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임의경매가 위법하여 불허 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공장저당이 설정되면 그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설정계약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공장부동산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장공용 물에까지 미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바(대법원 1976. 3. 9. 선고 76다29 판결 등), 이 법리에 따르자면 , 피고 ㅇㅇ중앙회의 공장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이 사건 열교환기가 ㅇㅇㅇ상호저축의 소유여서 그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이 사건 열교환기에 미치지 않았 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ㅇㅇㅇㅇㅇ가 이 사건 열교환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피 고 ㅇㅇ중앙회의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이 사건 열교환기에까지 미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피고 ㅇㅇㅇㅇ상호저축이 신청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 사건 공장부동산에 경료된 이상 마찬가지로 그 압류의 효력이 이 사건 열교환기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이 점에서 보아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ooo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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