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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5노4866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장기간 집회신고를 하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집회장소인 도로에 천막을 설치하려고 하였고, 이에 관할경찰서에서는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천막을 설치할 경우 사법조치 되거나 행정대집행 등 제지를 받을 수 있음을 명백히 고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등은 집회 시작 전부터 천막 설치를 강행하였는데, 천막 설치를 방치할 경우 24시간 노숙 농성이 진행되어 인명신체재산에 대하여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천막 설치장소도 절대적으로 집회가 금지되는 국회의사당 인근에 위치한 정당 당사 앞이어서 이를 저지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범죄행위를 예방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으므로, 경찰관들이 천막 설치를 제지한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경찰관들의 제지행위를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기록을 검토해 본 결과, 원심의 사실인정 및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오인 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