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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4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는 부부이다가 이혼소송을 거쳐 이혼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2. 4. 27. 22:00경 서울 서대문구 E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과 마실 오징어를 많이 태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냉장고에 머리를 박고, 다리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수회 박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2. 2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친구와 만나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악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진료기록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제2항에 관하여 한 차례 뺨을 때린 사실이 있을 뿐 상해에 이를 정도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나, 판시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사정, 즉 판시 범죄사실 각 일시 후 수일 이내에 작성된 진료기록부 상 피해자가 진료 시 상해 경위에 관하여 ‘부부싸움 중 목을 졸리고 몸싸움했다’(2012. 5. 1. 작성 부분), ‘남편에게 손바닥으로 맞았다’(2012. 8. 23. 작성 부분)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