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11.07 2018나202900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재차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13면 7행의 “어렵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E 토지에 연접한 서울 서대문구 P 토지가 피고에게 무상양도되었고, E 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H 토지가 감정평가서(갑 제24호증)상 ‘현황도로’로 표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추가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무상양도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⑴ 피고들은 이 사건 제1토지 중 C, D 토지 및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은 가로녹지대였지 주차장이 아니었고, 위 토지에는 가로녹지대가 실제 설치되지 않았고 다만 임시로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었을 뿐이므로, 위 토지는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무상양도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재차 주장한다.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종래 민간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내에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