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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17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4. 02:40 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 구 공항로 창 리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27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하여 음주 만취한 상태로 운전함. o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