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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9 2019나35390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611,779원과 그 중 14,941,285원에 대하여 2018. 9. 2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 27. 피고와 피고를 리스이용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리스조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① 리스물건: C (차량번호 D,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② 차량구입가격 및 취득원가: 59,900,000원 ③ 리스기간: 60개월 ④ 리스료: 1,025,349원/월 ⑤ 최초납입일: 2015. 3. 25. (매월 리스료 납입일 25일, 후납) ⑥ 지연손해금율: 연 24% ⑦ 리스기간 종료시 잔여 리스원금(잔존가치): 20,370,000원 ⑧ 규정손해금율: 10% ⑨ 자동차세 리스료에 포함 여부: 포함

나. 이 사건 리스계약의 내용이 된 운용리스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0조(금융회사에 의한 계약의 중도해지) ① 고객에게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는 독촉 통지 및 최고 없이 이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고객은 이 조의 사유발생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동차의 처리방법에 따라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 또는 규정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21조(고객에 의한 계약의 중도해지) ① 고객이 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자동차의 처리 및 평가는 제22조 및 제23조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기로 합니다

(이하 생략). 제22조(리스계약의 종료) ① 이 계약이 정상만료 되는 경우 자동차의 처리는 고객과 금융회사와의 약정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하 생략). ②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중도해지 되는 경우 고객은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를) 및 규정손해금을 지급하고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 말소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