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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2 2014노1935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는 2011. 10.경 피고인 B가 보유하던 주택 분양권을 AW를 통해 AU에게 전매하도록 해 준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B 등이 조사를 받게 되자, 분양권 전매업계 관행에 따라 AW와 AU에게 분양권을 전매한 피고인 B 등이 부담하게 될 벌금 및 세금 등의 분담을 제안하였고, AU이 위 제안에 동의하고 300만 원을 지급하여 이를 받은 것일 뿐, AU에게 경찰에 사건을 잘 해결해 달라고 청탁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받은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피고인 A가 AU을 찾아가서 경찰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요구할 때 피고인 B가 동행하였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언행을 제지하지 않았던 점, AU이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 A, B가 함께 사무실에 와서 모두 자신에게 돈을 달라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가 굳이 나서서 피고인 B에 대한 수사 무마를 위해 경찰에 청탁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고려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공모한 후 AU에게 함께 가서 경찰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3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각 형량(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U은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 6.경 피고인 A가 주택 분양권을 AW를 통하여 자신에게 전매한 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경찰 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