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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30 2016노122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 주택 전세자금 대출제도 ’를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함으로써 위 제도의 운영을 크게 저해하고, 실제 전세자금이 필요한 자들의 대출기회를 박탈하며, 이러한 범행에 따른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그 손실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허위의 임차인으로 가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범하였는바,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근절시킬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형으로 1회, 벌금형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편취금액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실제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에서 사실상 피해 자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430만 원을 변제하고 당 심에서 추가로 변제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 국민은행에게 415만 원, 사실상 피해 자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1,630만 원을 각 변제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