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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1 2017가합915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 A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피고의 명칭은 2015. 10. 23. 학교법인 E에서 학교법인 C으로 변경되었다)는 F고등학교를 설치하여 운영해 온 학교법인이고, 원고 A는 2010. 9. 30. 피고의 이사로 선임되고, 2011. 1. 10. 피고의 이사장으로 선임된 사람이며, 원고 B은 2014. 5. 2. 피고의 이사로 선임된 사람이다.

나. 피고의 2015. 6. 22.자 이사회결의 피고는 2015. 6. 22. 개최된 이사회에서 ‘원고 A가 ① 2013. 11.경 이사회에서 G 이사의 어깨를 내리쳐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② 2013. 12.경 상습적 학사 개입으로 울산시교육청으로부터 1차 경고를 받고 2014. 2.경 이사회 의결 없이 학교장을 직위해제하여 울산시교육청으로부터 2차 경고를 받은 사실, ③ 2015. 5.경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시행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사실, ④ 2015. 1. 8. 수의계약을 통하여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주식회사 순양테크(이하 ’순양테크‘라고 한다)에게 매각함으로써 울산시교육청으로부터 특별감사를 받은 사실, ⑤ 2015. 4. 13. 이사회에서 이사회 의결 없이 이사장이 순양테크와 기본재산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사회 의결을 무시한 사실, ⑥ 2014. 12. 1.경 이사회 진행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킨 것을 이유로 울산시교육청으로부터 주의를 받은 사실’ 등의 사유로 원고 A에 대한 해임결의(이하 ‘이 사건 1차 해임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의 2015. 7. 9.자 이사회결의 그 후 피고는 2015. 7. 9. 개최된 이사회에서 D를 이사장으로 선임(이하 ‘이 사건 선임결의’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의 2015. 9. 11.자 이사회결의 피고는 2015. 9. 11. 개최된 이사회에서 원고 B이 ① 2015. 1.경 이사회에서 법인 재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이사회 의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