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28 2015가단27158
청구이의의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가단45933호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가단45933호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