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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28 2015가단27158

청구이의의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가단45933호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