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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2.16 2020고정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31. 16:00 경 안성시 B 아파트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한도 및 압류여부를 확인한 후 5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 업차를 사칭한 위 성명 불상 자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고, 체크카드가 발송될 장소도 알지 못하는 상태였는 바 성명 불상 자가 자발적으로 체크카드를 돌려주지 않을 경우 이를 회수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1. 16:00 위 B 아파트 정문 경비실에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맡겨 두어 그 무렵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경찰 진술서

1. 입출금거래 내역 (A) 사진 캡 쳐, 통장 명의자 A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 하나, 위와 같은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 형법 제 16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