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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05.26 2015고정7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6. 08:00 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토지에서, 피해자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중 예 초기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아로니아 나무 6 주를 베어 내 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아로니아 나무를 베어낸 사실은 있지만, 당시 아로니아 나무와 잡초를 서로 혼동하는 등 피고인에게 아로니아 나무를 손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먼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로니아 나무를 손괴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만 그 진술 가운데 베어낸 나무 개수에 관하여 진술 시기에 따라 일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수사보고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이후인 2015. 9. 20. 14:00 경 담당 경찰관이 피해자의 토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회한 가운데 베어 진 아로니아 나무가 6 주임을 확인하였던 점, 그때부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한 시점 (2016. 4. 28.)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지난 까닭에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단순 착오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훼손된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수사보고에 ‘ 피고인이 피해 품이 아로니아 나무 6주인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 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5. 4. 19. 경부터 2015. 4. 26. 경 사이에 충북 영동군 C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