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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2 2017노1606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주식회사 C( 이하 ‘C ’라고 한다) 는 세계적 석유화학 기업인 사우디 아라비아 I( 이하 ‘I’ 이라 한다 )으로부터 K 기술력을 인정받아 OLED 등 제작을 위한 K 장비의 제작 요청을 받았는바, I에서 요청한 ‘L 기술에 접목 가능한 K 기술’ 을 구현할 만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H’ 은 L 공정기술과 쳄버 기술, K 등 여러 기술이 융합되어 만들어 지는 것으로, ‘H’ 자체에 대해 독점적인 특허를 갖는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려우며, K 공정기술에 L 공정기술을 결합하여 ‘H’ 을 구축하는 것이므로 ‘H 기술’ 이라고 부를 만한 기술방식이 특정되어 있지도 않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D 또는 D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G. 이하 ‘ 피해자 ’라고만 한다 )에게 ‘C 는 H에 대한 특허기술 및 전용 실시권 등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어 H 기술을 즉시 상용화 할 수 있다’ 고 말하여 기망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C에 대한 참고자료를 요청하여 당시 외부로부터 객관적 평가를 받았던 유일한 자료인 J 회계법인 작성의 C에 대한 주식가치 평가서( 이하 ‘ 이 사건 주식가치 평가서 ’라고 한다 )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을 뿐, C의 주식가치를 속일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허위 내용의 주식가치 평가서를 제시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는 공학도 출신으로서 C에 대한 기술 분석 및 실사를 충분히 한 이후에 통상적인 방식으로 신주 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인과 사이에 별도의 사후 실사를 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측에서 송금한 100억 원이 C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되기는 하였으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