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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3 2014가단33611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5.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8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조로 4,67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1. 11. 18. 피고의 남양주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며, 2011. 11.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1. 11. 29.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해제하였다.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각 즉시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불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될 때까지 원고의 투자금에 대하여 월 7만 원의 이자를 소외 C의 계좌로 입금한다. 4) 현재 임차인(피아노학원)의 임대차 만료시 피고가 보증금을 반환하고, 이를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공제한다.

5)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원고는 2011. 11. 30.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점유를 이전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을 때에는 원고에게 8천만 원을 반환하되 별도 합의에 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해제증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