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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11 2019가단7012

노무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731,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다툼 없는 사실과 원고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9. 7. 피고로부터 E공사를 465,772,000원에 하도급받은 사실(이후 1,000만원 추가 공사함), 원고는 그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피고는 공사비 중 79,731,6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준공 필요 서류를 모두 교부하기까지는 남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미비 서류가 미지급 잔금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점과 서류가 제출된 공사비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9,731,6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