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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5.29 2018가단35048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창원지방법원 2018하단498호, 2018하면494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8. 6. 19.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8. 10. 26.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이 2018. 11. 1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원리금채무에 관하여 피고의 책임이 면제되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원리금채권은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