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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1 2018가단1061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C 일대 58,113.1㎡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2005. 6. 2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부산진구청장’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에 있는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부산진구청은 2017. 4. 13.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7. 4. 19. 이를 고시하였다. 라.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6. 4. 수용개시일을 2018. 7. 25.로 정하여 피고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8. 7. 19. 피고 앞으로 465,006,780원을 공탁함으로써 위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전액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건물 인도의무의 발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 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6257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산진구청장이 2017. 4. 19.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구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 또는 수용절차를 거치기 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