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8.14 2013고단354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C, D, E에서 F관광농원이라는 상호로 관광농원(관광복합시설)을 운영하였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F관광농원 내에 물놀이시설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는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관리, 점검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두거나 안전시설을 갖추는 등 충분한 안전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물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특히 보호자를 벗어난 어린 아이가 물에 빠지거나 익수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6. 10:30경 안전요원이나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는 등 별다른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위 F관광농원에 길이 25미터, 폭 8미터, 깊이 70센티미터 가량의 물놀이시설을 설치, 운영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위 관광농원을 방문하여 물놀이를 하던 피해자 G(여,5세)으로 하여금 물에 빠지는 익수사고가 발생하게 함으로써 약 50여일간의 입원치료를 포함하여 장기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치료기일 불상의 흡인성 폐렴, 무산소성 뇌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6.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북 D 피고인 운영의 위 F관광농원 중 761제곱미터를 물놀이시설 2개소, 평상 2개소, 놀이시설 1개소, 콘크리트 포장, 화장실 등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6.경 경북 C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