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피고가 2017.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 신청 반려 통보처분을 취소한다.
2....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1. 14. 피고에게, 경남 함양군 B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247.16㎡, 연면적 합계 494.09㎡ 규모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1. 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별표1의2] - 1.분야별 검토사항 -
라. 주변지역(2) - 처분내용 : 개발행위허가는 상기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행할 우려가 없을 것 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골프연습장 운영 시 소음 등으로 인근 C학교 교육환경에 위해발생 우려가 있어 함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반려 처분 결정하였음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1. 27.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 3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9,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음.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가) 사실오인 주장 이 사건 골프연습장은 전체 타석수가 불과 24석에 불과한 소규모 골프연습장이고, 이 사건 골프연습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