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08 2017고정75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C, 711호에서 ‘D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에 종사한다.

하수급 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3. 경 천안시 동 남구 E 빌딩 신축공사의 수급인 F 주식회사로부터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은 후, 2016. 6. 20. 경 그 공사 중 철근 공사 부분을 다시 G에게 하도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 진술

1. 녹취록

1. 입출금거래 내역서, 일용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근로 내용 확인 신고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G에게 하도급 한 것이 아니라 G를 고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G가 진술하는 피고인과 G의 계약 내용 (G 가 철근 공사를 이행하되 톤당 액수로 정한 돈을 피고인으로부터 수령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수령한 돈으로 철근을 제외한 각종 자재대금과 피고용인 식대와 노무비 등을 부담하는 것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G가 체결한 계약은 하도급 계약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G에 관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갑종 근로 소득세를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G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 위 서류들이 위 계약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4호, 제 29조 제 3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하도급 계약의 규모,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특히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초과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