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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5 2017나22225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서 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 중 아래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 2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 2014. 1. 28.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5년 11월까지 차임 합계 7,400,000원을 연체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2.경 피고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9, 2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보에 의하여 2015. 12. 2.경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5년 11월까지 연체된 차임이 합계 7,400,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으로 2014. 12. 26. 400,000원, 2015. 3. 2. 600,000원, 2015. 4. 1. 600,000원을 지급하였다면서 위 지급액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지급액을 반영하여 연체차임의 액수를 산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에서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순차적으로 공제하는데 다툼이 없다.

2016년 4월까지 연체차임 10,400,000원(= 2015년 11월까지 7,400,000원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3,000,000원) 중 10,000,000원 부분은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에서 순차적으로 공제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2016년 4월분 400,000원과 2016. 5.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