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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07.26 2013노1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원심 법원의 2013. 1. 28.자 정신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상태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법리오해(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1194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391, 2007. 11. 29. 선고 2007도8333, 2007감도22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