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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8 2018고정5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2. 00:45 경 서울 양천구 신정로 238 양천 소방서 신 트리 119 안전센터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 운전을 단속하던 서울 양천 경찰서 C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 감지기에 감지가 된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52 경부터 01:10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 현황

1. 단속 경위서

1. CD( 동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