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3 2016가단22120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이의의 소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집행력 자체의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제기할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10578 건물명도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7. 13.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자,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이 법원 2016나3342호로 사건이 계속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정 전 판결에 대한 것으로서 대상적격의 흠결 또는 소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