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10.04 2019노39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종전에 분양전환과 관련한 피고인 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E시의 대책을 듣기 위해 수차례 면담신청을 하거나 의견회신을 요청하였으나 E시장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던 점,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이 구호를 외치거나 물리력을 행사한 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여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퇴거불응의 경위와 과정, 퇴거불응의 시점과 장소 및 기간, 행위의 태양과 방법,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