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영업용 차량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9. 01:20 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남 춘천 역 사거리 앞에서 B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 지인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던 중 위 B의 운행 방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춘천시 E에 있는 춘천 경찰서 F 지구대 앞에 도착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 요금 9,8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0. 9. 02:00 경 춘천시 E에 있는 춘천 경찰서 F 지구대 앞 노상에서 ‘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는 신고를 받은 춘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범칙금 부과를 위해 인적 사항을 확인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어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무임승차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에 무임승차하는 한편, 택시 기사의 신고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 인은 위 택시 기사나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