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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08 2019고단4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8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와 2014. 12.경부터 동거하다가 2019. 1.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피해자와 합의 하에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모습 및 유사성행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 26. 04: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친구인 E의 휴대폰에 F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의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4. 23:29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딸인 G의 휴대폰에 F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의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2019고단610] 피고인은 2018. 2.경 H의 번개모임에서 만난 피해자 I(여, 56세)에게 접근하여 사귀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골프를 자주 치러 다니고 해외에 많이 다닌다고 하거나 새차를 보여주는 등으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해자에게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직원들 월급을 줘야 해서 항상 통장에 3억 원씩 가지고 다닌다. 거창에 태양열로 전기를 생산해서 한국전력에 팔아 월 500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태양열로 전기를 생산하는 일을 하지도 않았고 별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