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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3.15 2017가단55324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천시 D 대 390㎡(이하 ‘원고 소유의 제1토지’라 한다), E 대 46㎡(이하 ‘원고 소유의 제2토지’라 하고, 원고 소유의 제1토지와 통틀어 이하 ‘원고 소유의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소유의 각 토지 위에 원고 소유의 주택 등 건물이 건축되어 있으며, 원고는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천시 F 대 1159㎡(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G 대 5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및 C 대 28㎡(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위 F 대지 위에 2014. 4.경 3개동의 단독주택이 건축되어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3. 6.경 이 사건 제1토지 위에 3개동 단독주택의 건축에 대한 허가를 받음에 있어 그 진출입을 위해 위 토지의 일부 56㎡를 도로로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고, 이 사건 제2, 3토지는 2014. 1. 23. 이 사건 제1토지에서 분할되었으며, 이천시는 피고의 신청에 의해 이 사건 제2토지를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도로로 지정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6가단55099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3토지에 관하여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위 각 토지 위에 설치된 별지 도면표시 철제대문기둥 및 철제펜스 5.34㎡를 제거하며, 원고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등의 청구에 관한 소송(이하 ‘이 사건 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6. 15.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위 토지 위에 설치된 별지 도면표시 철제대문기둥 및 철제펜스 5.34㎡ 중 일부를 제거하며, 원고의 통행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