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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41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여행객이 투숙을 희망하는 리조트의 예약과 확정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행사인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내일투어의 직원에게 “요청한 2016. 6. 초순경부터 2016. 7. 초순경까지 몰디브를 여행지로 한 여행객 5쌍의 현지 리조트를 예약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에 따라 2015. 1. 8.부터 2015. 3. 30.까지 5회에 걸쳐 위 직원이 요청한 대로 리조트 예약이 되었다는 취지의 ‘확정서 및 요금청구서’를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회사는 5억 원 가량의 부채를 지고 있고, 한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른 고객의 예약을 위해 사용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리조트 예약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리조트 예약비용 명목으로 2015. 4. 1.경 5,297,187원, 2015. 4. 2.경 3,663,891원, 2015. 4. 2.경 3,663,891원, 2015.4. 7.경 2,919,023원, 2015. 4. 27.경 3,581,536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0,352,906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리조트예약대행 및 사용료지급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었으나 이후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리조트에 예약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일 뿐이므로, 사기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으로 피해자가 의뢰한 리조트 예약을 확정하여 피해자의 고객들로 하여금 리조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전 의뢰인의 예약확정을 위해 전용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