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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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내용 제1심 판결문 제9면 아래에서 5행의 “조업을 하지 못하여 입은 손해” 다음에 “(이하 ‘조업 손실’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10행의 “4,845,000원”을 “D에 대한 5,155,748원, C에 대한 4,845,000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2면 아래에서 1행의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지 못한 손실을 보상”을 “원고의 조업 손실을 배상”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3면 3 내지 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는, 원고가 2013. 9.경부터 고성군의 승인을 받아 E 소유인 선박(I)를 자원관리선으로 운항하면서 조업을 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에는 조업 손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9.경부터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조업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로서는 조업 손실이 인정되는 기간 동안 휴업손해 대신 이 사건 선박들의 대체물건 사용료의 지급을 구할 수도 있고(차량 멸실에 관한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6112 판결 참조), 원고는 이와 같은 의미에서 조업 손실액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료기준 산정액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