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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2.17 2014고단74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43】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74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4. 28.경부터 2013.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412,800원 및 퇴직금 15,813,99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15,212,080원 및 근로자 15명의 퇴직금 합계 144,081,11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844】 피고인은 2007. 12. 20.부터 2014.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666,800원 및 퇴직금 14,094,7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F, G의 임금 합계 2,227,780원 및 근로자 H, F의 퇴직금 합계 19,612,5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