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7.04 2019고정41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6. 불상시경 남양주시 B에서 피해자 C(여, 73) 소유의 30만원 상당의 12년생 벚꽃나무(가로 25cm, 세로 100cm)의 중간부분을 톱으로 잘라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각 사진 (피고인은 죽은 나뭇가지를 자른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자른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로서 2018년 봄경에도 꽃이 핀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D 역시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나무는 살아있던 나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위 나무의 나뭇가지 중 본인의 집으로 넘어간 나뭇가지를 자르는 등 나뭇가지를 자르는 문제에 관하여 갈등이 있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른 나무가 죽어있는 나무로 보이지 않으므로 위 나무가 죽어있는 나무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