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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9.27 2019고단3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5. 1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지도읍 쪽에서 수암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1.7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앞지르기가 금지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방향지시등ㆍ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가 허용된 곳에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1.7km 이상 초과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하려고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71세)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뇌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1),(2), 각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4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