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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이행기간 경과 후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가능 여부

심사 > 관세법환급 | 외부질의-기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관세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0-05-03

[법령질의서]제목

재수출이행기간 경과 후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재수출이행기간 경과 후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0-05-03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환급”이라 함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하며(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 재수출조건면세 수입물품을 재수출이행기간 내에 수출하지 못하여 면제 받은 관세 등을 추징한 경우 그 세액(가산세 제외)도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재수출조건 면세수입물품을 재수출이행기간 경과 후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출한 경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환급요건(환급대상수출, 환급신청기한 등)을 충족할 때에는 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