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8. 11. 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2. 00:07 경 강원 춘천시 후 석로 370에 있는 ' 해돋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후 석로에 있는 ' 강변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관한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2 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